인천시, 기부시설 확대로 필요시설 늘린다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인천시가 개발사업자의 기부 시설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까지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 외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도 기부할 수 있도록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9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가 가능해진 상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일부 시설을 공공에 기부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해주고 있다. 이 시설들은 공원, 녹지, 광장, 도로, 하천,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3가지다.

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기반시설,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시설 등’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공공목적의 시설을 기부 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사업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 입장에서도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종전 확보한 도로나 공원 등 외에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된 지역들에 대한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들은 이미 도로 등의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탓에 도로나 공원 등을 기부해도 공공성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이 지역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치도 고려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정비·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도입 등 불필요한 공공시설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한정된 자원의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보다 다양한 방법이 생긴 의미가 있다”며 “제도를 잘 이용해 서민 주거안정 효과는 물론, 사업부지 활용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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