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영장 신청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전 7시1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B씨(49)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사용문제로 다투다 B씨가 자신에게 반말로 욕설을 하자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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