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220곳에 달했다.
이 중 인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4곳과 당구장 1곳, 만화가게 1곳 등 총 6곳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인 가축분뇨시설은 2018년 문을 연 이후 2년째 철거하지 않고 성업 중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 일부 업종을 제한한 구역이다. 이곳은 폐기물처리시설, 성기구취업업소,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13개 업종이 영업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2곳을 추가로 철거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4곳이 남아있지만, 생계 문제가 걸려있어 철거가 쉽지 않다”며 “불법 시설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구와 경찰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