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어새가 불법 낚시꾼이 버린 낚싯바늘에 꿰어 폐사하는 등 인천지역 야생동물이 쓰레기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
28일 인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가 낚싯바늘과 줄에 부리가 감긴 채로 구조됐지만, 1시간 만에 폐사했다.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은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매일 수십명의 낚시꾼들이 찾고 있다. 문제는 낚시를 마친 이들이 갯골에 낚싯바늘과 쓰레기를 버려두고 간다는 점이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먹이활동을 해야 하는 곳에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어새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낚시꾼들의 행태에도 인천시는 손을 놓고 있다. 낚시꾼들이 너무 많고 강제력도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주기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고 단속인력도 부족해 무리가 있다”며 “안전 문제 때문에 물속이나 갯골 등에 버려진 낚싯바늘 등 쓰레기를 일일이 수거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지난 26일에는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는 버려진 마스크 끈에 날개와 다리가 엉킨 비둘기가 오도가도 못했다. 버스가 다가오자 힘겹게 날개를 펼쳐 날아올랐지만, 5m도 채 날지 못하고 땅으로 고꾸라졌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이 더는 피해입지 않도록 지자체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생태공원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으로 지자체는 철저히 단속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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