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에게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특혜를 제공한 혐의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동·미추홀을)의 첫 재판이 11월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공범 2명의 재판이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윤 의원의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범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공범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사건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이 사건 기록을 복사한 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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