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천글로벌시티 관리·감독 손놔

오히려 전·현직 재취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글로벌시티(IGC)의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시 예산 300억원을 포함해 총 801억원 규모로 설립한 ㈜인천투자펀드는 지난 2014년 5억원(지분 100%)을 투입해 IGC를 설립했다. 당시 인천투자펀드는 시가 투자한 자본 300억원에서만 오롯이 IGC 설립 자금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시는 재무제표상 IGC의 실질적인 지배회사이고, IGC는 사실상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볼 수 있다.

또 인천투자펀드의 대표이사는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감사는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IGC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IGC가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금액 조건 등을 정한 ‘외주용역 계약기준’의 존재 여부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IGC가 지난해 수의계약 금액 조건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물론, 지난 10일 외주용역 계약기준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업무점검(감사)을 통해 IGC가 아메리칸타운 2단계의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 공사비보다 입찰 금액이 높은 데도 HDC현대산업개발㈜을 유찰 없이 선정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단가를 최대한 인하’하도록 지시하고 주의 조치만 했을 뿐이다.

이와 함께 당시 감사에서 ‘인천투자펀드가 출자한 곳에 인천경제청이 직접 직원을 파견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이후 IGC는 2명의 간부를 모두 전·현직 인천경제청 직원으로 교체했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감사를 통해 IGC에 전·현직직원의 재취업 자리만 만든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GC의 외주용역 계약기준 등에 대해)잘 모르겠다. IGC에 물어봐야 한다”며 “IG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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