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가 예정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았다며 주민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시흥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께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 10여분 동안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1명이 손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그는 긴급생계비가 예정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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