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초선, 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가결 조건인 출석 의원 과반을 여당의원으로 채우라는 의미다.
의원 체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은 본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항상 강조해왔고 그 약속을 지켰다”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출석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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