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불거질 전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인천경제청은 법원의 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강행해 이번 패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29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블루코어(대상산업)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 10월 인천경제청이 송도 6·8공구 128만㎡에 대한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자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약 4개월간 협상을 했다. 그러나 토지매매대금, 오피스텔 규모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협상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협상 기간이 부족했고 인천경제청이 공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공익에 맞는 요구가 있었을 뿐이라며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주장을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천경제청이 결렬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보고 화의를 권고했다.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인천경제청은 판결까지 가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 화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이어나갔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부터 3년이나 흐른 시점에서 송도의 부동산시장 변화 등을 감안한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 판결까지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패소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항고할지, 다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지 등을 내부검토하고 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화의 권고 과정 등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끌고 간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화의 권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과 패소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돌려주는 것에 대해 충분한 내부논의를 거쳤다”며 “앞으로 협상력을 위해서는 판결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보고 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항소심 패소에 대한 항고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상산업측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만큼, 우선 인천경제청과 사업 재개를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