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규모 경기도 금고 유치전’ 시작

탈석탄 지표는 미반영

▲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운용할 ‘경기도 금고 은행’ 재선정 지정계획이 30일 공고됐다.

경기도는 내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년간 제1금고(일반회계ㆍ18개 기금)ㆍ제2금고(특별회계ㆍ6개 기금)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다음 달 11일 개최하고 19~20일 제안서(신청서)를 받아 12월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운영 은행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도민 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도와의 협력사업 등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탈석탄 지표’는 이번 평가 배점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고, 농민단체들도 ‘탈석탄 금고’를 촉구해 금고은행 지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됐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1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제1금고를 맡은 NH농협은행은 국내 석탄발전 회사에 투자한 금융기관으로 지목됐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충남도가 탈석탄ㆍ재생에너지 항목을 지난해 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올해 5월 도 조례를 개정했는데 시기적으로 탈석탄 지표를 평가에 반영하기 쉽지 않았고 좀 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도 금고 지정 평가에서는 과당 경쟁 개선 차원에서 도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4점→2점)이 줄고 대신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배점(4점→5점)이 높아지는 등 일부 항목의 배점이 조정됐다.

도 금고 은행은 38조원(올해 2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29조9천억원, 특별회계 3조4천억원, 기금 4조9천억원)이 넘는 재정을 맡아 운영한다. 이자 수익 이외에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 수입증지 등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통해 부수적인 영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금고를 재선정할 때마다 치열한 경쟁이 전개됐다.

2016년 선정 당시에는 제1금고에 2곳, 제2금고에 3곳이 신청해 경쟁을 벌인 끝에 각각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선정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금고 이자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금고 은행이라는 상징성과 부수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여러 은행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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