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오면 도망”…분양광고판 설치한 ‘불법 광고 트럭’ 활개

경기도내 도로 위 설치된 변종 광고 트럭

아파트 분양광고를 위해 불법 개조한 광고 트럭이 경기도내 도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명 ‘모바일 플렉스’라 불리는 이 변종 광고 트럭은 현행법상 안전을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신출귀몰한 탓에 단속마저 쉽지 않아 도심 속 골칫거리가 됐다.

31일 광고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광고 대행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위해 9.5t 대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을 빌려 홍보하고 있다. 해당 트럭은 가로 5~6mㆍ세로 3~4m 크기의 대형 광고판을 부착시켰고 트럭에 설치된 리프트를 통해 10m 이상 높이까지 올릴 수 있다. 광고판에는 아파트 조감도와 홍보 문구가 적혀 있다.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김포 마송지구, 파주 운정신도시3지구, 하남, 과천 등에서 이 같은 변종 광고 트럭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광고 목적의 차량 개조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4m 이상 대형 광고판은 땅에 설치하는 지주 간판으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또 광고판 설치 시 관할 시ㆍ구청에 신고해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변종 광고 트럭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대다수의 변종 광고 트럭은 고속도로 갓길이나 일반 도로 위 차량 이동에 방해될 수 있는 불법 주ㆍ정차 상태다. 별다른 안전 규정도 없어 강풍 등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대형 광고판을 지지하는 트럭 리프트가 쓰러진다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광고 업계는 해당 변종 광고 트럭을 온라인 사이트에서까지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관련 업체 문의해 보니 업체들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홍보 효과가 탁월’하고 ‘이동하면 걸릴 일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차량 개조를 조장하고 있었다.

도내 A업체는 “차량 개조 비용 8천만원에서 차를 구매한다면 3억원 가량 비용이 든다”며 “단속이 오면 이동하면 돼서 문제가 없다. 차량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하면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업체의 말처럼 이동하는 변종 광고 트럭은 단속이 쉽지 않다. 불법 개조 트럭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해야 하지만 트럭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며 관할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변종 트럭이 생겨난 지 5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현행법상 이를 단속할만한 제대로 된 법이 없다”며 “적발하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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