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단가도 현실화
내년부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 매립지 반입 가능 폐기물이 줄어든다.
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을 2018년 대비 15%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 및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의결했다.
2021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 대비 85%로 올해보다 5%p 더 줄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26만287t, 인천이 9만855t, 경기가 24만8천946t이다. 적용대상은 연탄재 및 폐토사를 제외한 직매립 생활폐기물로, 지난해부터 생활폐기물로 분류한 폐토사는 반입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입총량 초과시의 페널티도 종전보다 강화했다. 현행 초과 반입수수료 100% 가산 부과에서 2021년에는 구간별로 100~150%로 차등 부과하고, 반입 정지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달라진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지난해 대비 약 50%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대형건설폐기물의 매립지 직반입을 금지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반입기준을 강화해 2021년까지 반입량을 지난해 대비 약 63%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25년까지 해마다 10%씩 줄인다는 계획이다.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도 현재 1t당 9만9천893원에서 민간소각단가(28만2천150원)의 80% 수준인 22만5천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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