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탐정, 범인 수색·구속 못해… 합법과 불법 사이 아슬아슬

법적 테두리 있어도… 위법성 보이면 처벌 가능

탐정과 경찰.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업무를 행하는 반면 탐정은 개개인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의뢰받은 업무를 진행한다. 경찰은 범인을 수색하고 구속할 수 있지만 탐정에겐 이러한 권한이 없다.

큰 틀에서 양 측의 차이는 명확하다. 하지만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한국형 탐정의 역할은 업무 사안에 따라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고, 기존 수사인력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업무 분담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기본적인 차별점은 합법성 여부다. 탐정 제도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왔어도 사건 유형에 따라 위법성이 보인다면 조사 과정에서 탐정도 의뢰인과 함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검경과 차이를 보인다.

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탐정 업무의 걸림돌이다. 현 상태로 탐정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거나 수사ㆍ재판 중인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모으면 변호사법을 어길 수 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불법행위자에 관련한 조사 업무 역시 여전히 검경의 역할에 국한된 셈이다.

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를 대리 수집하는 건 탐정에게도 허용된다. 도난ㆍ분실ㆍ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도 가능하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수가 제한돼 있어 수사기관 조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설탐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가출한 아동이나 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를 확인할 수 있어진 건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있어 대상자의 동의가 없어도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허용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즉 탐정도 경찰처럼 실종 아동을 찾는 일엔 함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탐정의 업무에서 법적 경계를 구분하는 건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15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약 20년간 13차례 발의된 탐정 관련 법안이 매번 진척을 보이지 않기도 했다. 탐정이 현행법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도 그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개입하게 될 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 소속 왕호습 변호사는 “범죄 목적 없이 공개된 장소나 상황에서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정도라면 변호사 업무와 겹치지 않는 데에서 분명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법적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탐정 무엇이 다른가?

 

팩트체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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