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각장애인 안마업 무죄 부당"...대한안마사협회 무기한 1인 시위 돌입

지난 2일 오전 8시께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최의호 지부장이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김현수기자
지난 2일 오전 8시께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최의호 지부장이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김현수기자

법원이 최근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한 업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3일 오전 8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무자격마사지 무죄선고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사형선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전날에 이은 두 번째 시위로 지난 2006년 당시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조치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증이 부여된다”며 ▲헌법 판례에 반하는 결정의 재발 방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의 유죄 선고 등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선 지난 9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무자격 안마사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마사 규칙은 비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마저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의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판례를 뒤엎는 일”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소속 안마시술기관은 304개로 1천650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8시께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최의호 지부장이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김현수기자
지난 2일 오전 8시께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최의호 지부장이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김현수기자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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