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3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에 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7개 분야 2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야기된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말까지로 일몰규정을 뒀고 감면액도 최대 50%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6억원 이하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정부가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등 실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 국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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