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 며느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4일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씨(52)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3시50분께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로부터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있던 A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곧바로 달려와 흉기를 빼앗았고, 딸은 119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고부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에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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