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은 걸 왜..." 잦은 구박에 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며느리 징역형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 며느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4일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씨(52)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3시50분께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로부터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있던 A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곧바로 달려와 흉기를 빼앗았고, 딸은 119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고부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에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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