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첫 적발 20대, 벌금 1천200만원

음주운전 초범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0시2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로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225%로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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