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1억6천4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며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3년∼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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