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해야”
인천도시철도는 지난 1999년 개통 이후 20년이 넘도록 인천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구심점 역할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매년 1억6천여명의 인천 시민의 발로써 핵심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 할 수 없는 만성적 적자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도시철도 운임, 지속적인 전력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건비 상승 등 대외 여건 흐름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때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2017년 1천169억원, 2018년 1천216억원, 2019년 1천247억원 등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순손실의 여러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다.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자에게 시작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사회현상과 맞물리면서 경로 등의 무임승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9년 296억원이 무임수송손실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적자손실을 메우려 경비에 대한 절감 및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의 적자는 인천시의 재정지원 규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국가적 복지제도다. 즉, 국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사회적 편의 제공 서비스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하나, 현재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반면, 중앙정부는 도시철도와 기능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 운임면제에 따른 손실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수송인원이 급감해 더욱 어려움이 크다. 또 정기적인 시설 등의 교체·보수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데도 중단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손실 부담까지 해당 기관의 몫으로만 방치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에게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인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손실금의 전액 보전이 필요할 때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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