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50대 치킨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33·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울먹이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받는 동승자 B씨(47)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는 사고와 관련해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온전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나 A씨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는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무표정으로 재판을 받던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운전을 시켰다”는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B씨에게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B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동승자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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