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기승
근로자가 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인천지역 사업장이 크게 늘고있다.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한 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휴업수당(급여의 70%)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들어 인천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이 급증했다.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인천 연수구의 A설계회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개월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A사는 전 직원이 휴직 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지만, 다른 건물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휴직한 직원들을 출근시켜 정상 업무를 했다. 회사 수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 셈이다.
중부노동청은 지난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지원금의 배를 제재 부과금으로 징수했다. 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 내 B외주업체도 지난 4월 휴직대상자를 23명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다. 23명 중 19명은 서로 순서를 정해 일을 해 실제로는 휴업 비율이 지원금을 수급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중부노동청은 A사와 마찬가지로 지원금 환수 및 지원규모 배의 부과금을 징수했고, 1년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지난해 단 1건도 없었으나, 올해 10월말 현재 35건으로 폭증했다.
부정수급액도 마찬가지다. 2017년 부정수급액 876만8천원이 2018년 7천605만5천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6억7천417만3천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만에 약 77배가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없는 지원은 오히려 근로자를 사지로 몰 수 있다고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회사의 한 관계자는 “사측이 ‘회사가 어려우니 일단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고,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라’며 동의서를 강요한다”며 “쓰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써야한다”고 했다.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관청이 계속해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만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담당 직원 증원 등)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지급액 환수와 최대 5배의 부과금 징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