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분야 분쟁 전문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법률학회가 아파트 관리소장 살인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학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갑질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현주소를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작성·배포해 유사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가 범죄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과 이들에 대한 갑질·횡포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53·여)가 입주자대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숨졌다. B씨는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아파트 관리를 위한 도급계약 지출 서류 등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A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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