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법리적 판단 우선”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C씨(74)와 함께 기소된 A씨(58)가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6일 피고인 A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와 재판부 병합 여부 등 공판 절차를 당사자들과 협의했다.

이날 A씨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변호인 2명과 함께 출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국민 배심원 의견보다 법리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검찰총장 가족이 연관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국민 배심원판단을 받고자 했다. 검찰은 그동안 ”여론 재판이 되면 안 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해 왔다.

재판부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달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A씨 측은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건인 만큼 단독 판사 판단보다 합의부 판사 3명에게 판단 받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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