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된 소방관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에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4월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천여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47년 만이다.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갑)은 8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첫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의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을 법과 제도로부터 지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충남 공주 소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를 맡은 오영환 의원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 단추가 이제 막 끼워졌다”며 “예산, 소방 지휘 체계, 처우 개선 등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진단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법적으로 여전히 지휘권이 시ㆍ도지사에게 묶여 있어 인력, 예산, 장비 등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지방 사무라는 법령을 들어 예산을 각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 같은 의견 대립을 해소하고자 국가가 직접 지휘ㆍ통제해 지자체에 맞는 소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때 업무 특성상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 뒤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소방공무원 재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공상추정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개선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우리가 죽어야만 조직이 발전한다’는 말이다”라며 “소방공무원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에서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동료(소방공무원)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