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내 집단식중독이 34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80% 이상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기관들의 늑장 신고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에서 34건의 집단식중독(5명 이상의 환자)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집단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2건, 지난해 13건, 올해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환자는 총 1천164명이다. 2018년 가평군의 한 연수원에서 병원성대장균으로 157명이 복통 등을 호소, 최대 피해 사례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8년 의정부시의 한 기업에서 79명, 올해 이천시의 한 기업에서 101명, 2018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4명 등도 명시됐다.
시ㆍ군별로는 화성 6건, 부천ㆍ안산 각 4건, 수원ㆍ이천 각 3건, 용인ㆍ성남ㆍ의정부 각 2건, 안양ㆍ평택ㆍ오산ㆍ여주ㆍ양주ㆍ포천ㆍ의왕ㆍ가평 각 1건 등으로 나열됐다. 시설별로는 학교 10곳, 기업 9곳, 어린이집 7곳, 유치원 4곳, 기숙학원 2곳 등이다.
문제는 34건의 식중독 중 28건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인분을 144시간 냉동 보관해야 한다. 본인 또는 주변에서 식중독 증세를 보일 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집단급식소 현장에서는 식중독 신고, 음식 보관규칙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감염원을 확인하려면 환자에게 발생한 원인균을 보존식에서도 발견해야 하는데, 신고가 늦어지면 검출도 어렵다.
경기도 관계자는 “역학조사에서 신고가 늦거나 음식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고 확인서를 받지만 급식소 기관들의 협조 없이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식중독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기관 컨설팅 및 홍보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 검출균 혹은 증상으로 추정된 원인균을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1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병원성 대장균과 캠필로박터균이 각 5건,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3건, 살모넬라ㆍ장출혈성 대장균ㆍ기타(사포) 바이러스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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