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상반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만지작
국토교통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분양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 하고있다.
지역 안밖에서는 송도의 상한제 적용 시 싼 분양가 ‘로또 청약’ 현상이 가속화하고 송도만의 도시경관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송도의 부동산 동향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분양가 등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인천이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20% 이상 집값이 급등했고 투기과열지구인 송도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데다 앞으로도 고분양가 경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송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송도의 주택가격 변동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인천경제청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받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인천경제청도 국토부의 이번 모니터링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보고 있다. 또 민간 개발사업자들 역시 국토부가 내년 초에 분양가 상한제를 송도에 적용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가 정한 공사비(기본형 건축비 3.3㎡당 647만5천원)와 토지가(용적률 반영 택지비)에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곧 분양을 앞둔 송도의 한 아파트 부지에 기본형 건축비, 용적률, 토지가 등을 토대로 한 분양가 상한제를 대입하면 3.3㎡당 1천200여만원의 분양가(가산비 등 제외)가 나온다. 이는 현재 송도의 분양가 2천230만원선보다 1천만원 이상 낮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산비와 기업 이윤을 더해도 분양가가 2천만원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를 유지 중인 송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 청약자들이 몰려드는 ‘로또 청약’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싼 분양가의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따라잡으며 막대한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송도의 부동산 가격은 그야말로 ‘핫(Hot)’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며 “송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가격이 기존의 높은 시세를 쫓아가며 큰 시세 차익이 날수 있다”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약 10%를 차지하는 경관계획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 반영할 방도가 없어 송도 특유의 도시경관이 망가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첨단 시공법 도입에 따른 높은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해 경관 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집값 안정 기조에 발맞춰 송도 등의 부동산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주민의 관심이 큰 경관과 시공법에 대한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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