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공공미술(公共美術) 이대로 좋은가?

최근 10개월째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미술품에 대한 보존 및 관리 상태를 점검 중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야외 조형물 5천여 점을 공공미술품으로 설치했다. 신축 건물과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연간 수백 점이 생기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든다. 공공미술은 대중을 위한 미술로, 도시나 공원에 있는 조각·공예작품 벽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는 1967년 영국의 존 윌렛의 저서『도시 속의 미술 (Art in a City)』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금만 관찰하면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공공미술품에 대해 보존학자로써 작은 제언을 하려고 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됐고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조형예술품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1% 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건축비의 1%를 들여 예술품을 설치하게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야외에 설치하다 보니 먼지 및 각종 오염물에 자유로울 수 없고 무분별한 관람자들은 작품위에 오르거나 파손, 낙서 등의 흔적을 남겨 흉물스럽게 변하기도 한다.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할 때 문제도 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재료의 잘못된 선정 등에서 오는 문제들도 작품의 보존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공공미술의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규정은 매우 단순하다. 하자이행기간은 통상 2년이며 공사금액 10%의 하자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증권을 심의 시 제출할 것과 하자이행 기간 이후엔 건축주가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고 미술가가 실비 보수할 것 정도의 항목이다.

공공미술품들에 대한 문제들은 그간 많이 제시된 터라 관련 행정이 개선하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예술적 가치나 공공이 동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작품인가에 대한 논란, 편중된 작가 군에 의한 설치, 작가들이 적은 예산으로 작품을 제작해야하는 불공정한 관행 등일 것이다. 당연히 개선해야 할 일이며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2가지만 추가적으로 제언한다. 작품선정기준에서 작품이 설치될 공간의 주변 환경이 장기적으로 작품의 보존과 관람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해야 한다. 야외 조형물은 주변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보존 및 유지관리조건이기 때문이다. 또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와 시공에 있어서 내구성이 담보되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할 것을 설치 전에 조건으로 제시해야하며 건축주는 장기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작품보존과 유지관리를 위한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며 더 이상 공공미술이 심각한 도심의 흉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경순 건국대 교수,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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