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 주변을 파고든 청소년 유해업소가 단속에 걸린 뒤에도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에서 직선 20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이 제한된다. 유해업소의 구분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밀실 형태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거나 성 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서평초등학교. 학교에서 육교사거리 방면으로 길을 건너자 곧바로 모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평초와 172m 떨어진 S 이발소는 지난해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가 적발됐지만, 여전히 삼색등이 돌아가고 있었다.
입구에 설치된 CCTV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자 일반적인 이발소의 모습이 아닌 밀실 형태의 구조가 나타났다. 칸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중년 여성 3~4명이 손님을 맞았다. 내부로 들어가려 하자 주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젊은 사람은 받지 않는다”며 막아섰다.
7세 아들과 이발소 앞을 지나던 임미영씨(41ㆍ여)는 “바로 옆 골목이 집창촌이라서 지나갈 때마다 찝찝했는데 대로변에 있는 이발소까지 퇴폐업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간판이 낡은 걸 보니 하루 이틀 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없애지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광명시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철산동에 있는 광명광덕초등학교에서 철산역 2번 출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자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펼쳐졌다. 상가 단지 곳곳에서 ‘노래빠’, ‘미녀 도우미 항시 대기’ 등 불법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간판이 쉽게 발견됐다.
학교에서 138m 떨어진 상가 건물 2층엔 D 카페라는 간판을 내건 키스방이 있었는데, 이곳 역시 지난해 유사성행위가 적발돼 경기도교육청의 불법시설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입구에 ‘휴업 중’이라는 표지를 내건 채 몰래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업을 알리는 표지엔 빨간색 펜으로 ‘문 미세요’라는 문구가 수십개 적혀 있었고 문틈으로는 주광색 불빛이 새어나왔다. 잠시 후 CCTV로 입구를 지켜보던 주인이 나와 사진 촬영을 제지했고, 휴업 여부를 묻자 “예약 손님만 받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경기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올해 상반기 기준 27곳(신변종업소 24ㆍ성기구취급업소 3)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인접한 서울(19곳), 인천(0곳)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더구나 이들 유해업소는 모두 지난해 12월 집계된 불법시설 현황에 이미 포함됐다. 적발만 됐을 뿐 여전히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관계자는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한 신변종업소는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 하면 문을 열 수 있어 폐쇄 조치를 해도 다시 개업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을 다시 확인해 지자체에 정화 작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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