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배 의원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록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배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한다.
배 의원은 4·15 총선 이전인 지난해 5월과 8월 옹진군과 강화군 행사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2개월간 1천200만원을 지급하고 지역 현안 관련 대책 자료 수집,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지인 21명에게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는 등 불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배 의원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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