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자 공모가 평가기간 부족 등으로 졸속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조5천억원에 이르는 사업 규모와 달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의 평가기간이 9일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중에 스마트시티 전문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9일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LH는 청라국제도시 내 B1·B2·C1·M5·주31블록(14만3천983.8㎡)에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조5천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달 30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보성산업 컨소시엄, 신원종합개발 컨소시엄, 지산도시개발 컨소시엄 등 컨소시엄 4곳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업계획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오는 12일 이뤄진다.
그러나 이 같은 공모 절차를 두고 지역사회와 개발·건설업계에서는 사업계획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일 업무를 감안하면 사업신청서 접수로부터 9일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 18일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10월1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고한 LH의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민간부문사업자 공모’와 비교해도 이번 공모의 사업계획 평가기간이 매우 짧다.
일반적으로도 사업계획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약 1개월에 걸쳐 평가위원회 구성·개최, 평가 관련 매뉴얼 확정, 제출 서류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전에 평가 메뉴얼 등을 정해놨어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으려면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을 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평가위원의 심사 말고도 실무부서의 제출 서류 검토 과정 등에서만 2~3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공모의 핵심 콘셉트로 LH가 스마트시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LH의 심사위원 중에서 스마트시티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LH는 이번 공모의 배점 기준에서 개발계획 분야(220점 만점) 중 ‘스마트 도시계획(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성·구현 계획)’에 가장 높은 80점을 배정했다. 또 테넌트 유치·관리계획 분야(330점 만점)에선 ‘4차 산업 관련 테넌트 유치계획’을 100점으로 정했지만, LH의 현재 기술심사평가위원 중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문가는 없는 상태다. 내·외부위원들 모두 토목, 건축, 도시계획, 조경, 기계, 전기, 하·폐수 등을 전문 분야로 두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심사하는데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졸속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만든다는 당초 취지보다는 결국 단순한 개발 사업 여부만 살펴보는 구태의 답습일 뿐이고,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행정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모 부서와 평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평가일을 정했다”며 “세종 5-1생활권 공모에서 사업계획 평가일까지의 서류 검토 기간 등이 더 길었던 것은 맞지만,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심사평가위원들의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계획적 측면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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