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9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플랫폼법)’에 지방정부가 온라인 중개거래에 대한 감독ㆍ분쟁조정 권한을 갖는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벌어지는 분쟁과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지난 9월29일 발표한 법안으로, 공정위는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영업행위가 지역주민과 영세상인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이를 감독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서면 실태조사ㆍ신고에 의한 조사(직권조사 제외) ▲처분권(시정권고 및 명령) ▲분쟁조정권ㆍ고발권 등 권한 부여를 제안했다.
한편 이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손해액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 법안에는 공정위가 조사권과 처분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 등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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