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피아’가 요금인하 막나

대중 골프장 이용료 현실화는 지역 경제에도 절대 필요하다. 이를테면 현재 이용료의 20% 정도를 인하한다고 치자. 20만원의 이용료는 16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이 찾을 요인이 된다. 골프장 전체 이용객이 많아지면 지역의 소비층도 두터워진다. 인근 밥집도 잘 되고, 선물 판매도 많아진다. 이용료 인하의 혜택 효과가 지역 경제를 향하게 된다. 골프장을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여기는 지역들에 더 없는 이익이다.

본보가 살폈듯이 지자체 세수와도 직결된다. 대중 골프장보다 4만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있다.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 차액이다. 이 차액은 본디 지역의 금고로 갈 돈이다. 골프 대중화의 사회적 경비를 지자체가 대납하는 꼴이다. 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바꾸면서 이런 손실은 더 커져간다. 이걸 개선하면 곧바로 지자체 세수 확대로 이어진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이런 아쉬움이 더욱 절절하다.

골프 이용객의 입장은 더 살필 필요도 없다. 이렇듯 대중 골프장 이용료 인하에 대한 여론은 대세다. 이걸 현실로 옮길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니 문제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이런 규정이 있다. ‘대중 골프장의 이용료 등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걸 구체화할 하위법이 없다. 모법(母法)만 있고 시행 규정이 없는 것이다. 명백한 법률적 불비(不備)다. 누가 봐도 이상한 모순이다.

법을 정비하자는 움직임이 있기는 했다. 이용료 범위를 강제하고 처벌하는 규정 마련 노력이다.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 있었는데 안 됐다. 문체부 설명은 골프 업계 반대와 시장 자율화 정신이 걸림돌이었다고 한다. 이 중에 시장 자율화는 별반 검토 가치가 없어 보인다. 그냥 해보는 소리일 것이다. 결국, 골프 업계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는 소리로 들린다. 사실 이것 말고는 여기에 반대할 어떤 계층, 어떤 단체도 떠오르지 않는다.

‘골피아’(골프마피아)의 영향인가. 골프 업계가 관련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서류만 한 트럭’이란 시쳇말이 있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골프업이 정부ㆍ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인맥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를 무기 삼아 이익을 지키려 든다면 이게 바로 ‘골피아’다. 한번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무 행정의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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