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경제적 곤란을 겪는 가구 지원을 위해서다.
시는 애초 온라인과 현장방문 접수를 병행했으나 연장 신청기간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받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7~9월 근로(일용직 포함) 및 사업소득(미등록 영세자영업자 포함)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비 감소했거나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됐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이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우선지급하고 이외에는 소득ㆍ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1회만 지급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명 40만원, 2명 60만원, 3명 80만원, 4명 이상 100만원 등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가구단위로 지급된다.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주종수 의왕시 복지정책과장은 “지난 1차 연장에 이어 2차로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예상 대상자 명단을 활용,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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