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자치회가 마을 의제를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과천시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설치ㆍ운영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30~50명 이하로 구성되면 위원들은 주민총회를 개최를 비롯해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발간, 각종 교육활동ㆍ행사를 주관한다. 특히 자치회는 일정금액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집행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동 행정사무 수탁과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과별 사업추진,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혜연 행정안전부 수석 컨설턴트 발표로 과천시 주민자치회 조례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타 시군구 조례를 비교 설명한 후, 주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민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검토, 수렴해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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