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 통지 안한 소방특별조사 적법하지 않아"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한 소방특별조사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주진암)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위해 방문한 과천소방서 소속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폭행을 당한 소방관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소방특별조사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했을 뿐 소방시설법이 정한 바에 따라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소방특별조사를 하려고 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것이고,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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