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금 아파트에만 편중

인천시의 노후 수돗물 급수관 교체 사업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몰리고 다가구 등 단독주택은 소외받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1994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21만세대) 중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 재질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18년 3억원, 지난해 9억원, 올해 17억원 등을 투입해 단독주택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150만원 등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시는 지난달까지 모두 6천638세대에 20억6천466만원 규모의 수도관 교체 사업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지원이 공동주택에만 몰리고 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으로 나뉘는 아파트는 5천123세대로 전체의 77.2%에 달하고, 연립·다세대주택은 1천365세대(20.6%)다. 이 밖에 단독주택에 속하는 19세대 이하 소규모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159세대(2.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에 지원이 몰린 이유는 시가 주택법에 의해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빌라·다가구 등 단독주택으로만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는 1세대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지만, 단독주택은 전체 세대를 모두 합쳐 100만원만 지원한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은 고작 100만원만 부담하면 가능하지만, 소규모 빌라 주민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각 세대가 똑같이 나눠야해 1개 세대가 지원받는 지원금은 줄어든다. 이에 19세대 소규모 빌라는 1세대당 지원금이 5만원에 불과해 실제 교체비용 200만원 중 최대 19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정작 교체가 필요한 다가구 주택 등의 혜택이 줄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기준을 행정편의적으로 맞추지 말고 공사실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식 등으로 바꿔 고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에만 지원이 몰리는 문제와 함께 차상위계층 영세 세대의 개량 신청비율이 낮은 점도 파악한 상태”라며 “보다 다양한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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