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지방세 체납자 위해 체납징수 유예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오는 12월31일까지 받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으로 체납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안내문과 코로나19 관련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징수유예 신청이 받아지면 체납액과 중가산금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징수가 유예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급여와 예금 압류 등 채권압류와 매각 등도 연기된다.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은 연말까지다. 신청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과천=김형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