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오는 12월31일까지 받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으로 체납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안내문과 코로나19 관련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징수유예 신청이 받아지면 체납액과 중가산금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징수가 유예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급여와 예금 압류 등 채권압류와 매각 등도 연기된다.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은 연말까지다. 신청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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