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신설학교에 ‘숲’ 조성…도교육청, 설계공모 지침 신설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학교숲 설계 예시. 그림 좌측 하단의 붉은 점선 부분이 학교숲 공간.(경기도교육청)

앞으로 경기도 모든 신설학교에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 숲’이 조성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설계공모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숲 분야’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신축 설계 시 과거엔 선택사항이었던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상비오톱(육상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한 인공 생태숲)’을 반드시 연계해 숲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 또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수목 식재,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활용한 숲 조성이 설계공모 기준이다. 숲 면적은 최소 180㎡를 확보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부지에 흩어져 있는 녹지면적(전체의 약 15%)을 한곳으로 모으면 숲 조성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침은 공립 초ㆍ중ㆍ고ㆍ특수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1일 기준 학교신축 기획 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부터 적용된다. 빠르면 오는 2023년 9월에 첫 ‘학교 숲’이 조성될 전망이다. 학교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및 도심지역 열섬현상 저감과 학생들의 정서 안정, 지역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효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숲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활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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