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동거남 잔혹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의정부경찰서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1ㆍ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의정부시 한 주택 화장실에서 함께 살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B씨는 팔다리가 결박되고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로 발견됐다. 또 신체 특정 부위에 흉기 다수가 꽂혀 있었다.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평소에도 무시하고, 당시에는 틀니를 숨겨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산 지 두 달가량 됐으며, 범행 당시 다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께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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