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4건 중 1건만 수용… 경기도 제안에 여전히 귀 닫은 정부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제출한 각종 건의안에 정부가 ‘묵묵부답(경기일보 2019년 11월8일자 1면)’이었던 가운데 올해도 건의안을 4건 중 1건꼴로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합리화 내용을 정부 측이 적극 검토, 도민들의 안전ㆍ경제 여건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올해 9월까지 건의안 189건을 중앙 부처에 제출했으나 50건만 수용됐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건의안 수용률(건의안 내용 일부만 반영됐어도 ‘수용’으로 집계)을 보면 2018년 36.2%(171건 중 62건), 지난해 41.8%(172건 중 72건), 올해 26.4% 등이다. 올해 건의된 안건 중 검토 단계인 25건을 정부가 모두 받아들인다고 가정해도 수용률은 39.6%에 불과하다.

올해 건의안 189건이 32개 정부 부처에게 전달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69건 ▲행정안전부 24건 ▲환경부 23건 등의 순으로(중복 집계 포함) 명시됐다. 이중 국토부는 18건(26%), 행안부는 7건(29.1%), 환경부는 2건(8.6%) 등을 각각 수용했다. 10건 이상 건의안이 접수된 부처 중 수용률이 가장 낮은 환경부에는 ▲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완화 ▲특별대책지역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입지 규제 해소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 오염물질 배출 관련 내용이 많았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도 제안에 ‘귀를 닫으면서’ 도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과 7월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공장 증축ㆍ증설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환경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을 축소하면서(정부의 환경ㆍ위생 기준 강화) 안전사고 요인으로 지적되지만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공장 증축ㆍ증설이 제한돼 추가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경기도 제안에 모두 ‘수용 곤란’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 등에 ‘자연보전권역 지정 전 공장 근로자 안전예방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호소,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주요 건의안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 ▲신종감염병(코로나19) 확산 위기대응시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이륜차 야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등화장치 부착(지난 7월 국토부) 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중앙 부처에서 건의안을 검토하는 기간이 늘어 수치상 수용률이 더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중앙 부처의 신중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도민 안전과 직결된 ‘공장 증축ㆍ증설 규제 완화’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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