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대출’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경기일보 8월18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지원 방안이 요구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2)은 지난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 대출 피해 구제 방안 등을 요청했다.
천영미 의원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지원비나 운영비 일부를 빌려 주는 이른바 ‘주류 대출’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류 대출은 약속한 기간이 지나 주류 업체를 변경하려고 해도 약정이 자동 갱신됐다는 이유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식당의 집기류와 보증금을 압류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영미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뿐 아니라 주류대출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지원비나 운영비 일부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도 있지만 주류업체들은 주류가격을 올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를 대신하고 있다. 더구나 대여금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주류거래 연장 등을 빌미로 위약금과 이자를 청구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일보 보도 후 주류대출 문제가 드러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국 공정경제과를 ‘주류대출 대책’ 담당 부서로 지정, 지난달 경기도는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 계약으로 체결할 것’ 등 10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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