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설정한다… 주 5일 근무제 유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주 5일 근무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택배사별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 실태조사 등을 진행, 적정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 노사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도 추진된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일부 대리점주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 택배기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1만6천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법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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