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석준, 용적률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안’ 제출 예정

▲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용적률 법정주의와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하한과 상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다음 주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위는 제13차 회의를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주택공급대책으로 논의될 내용 중 하나는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고, 시행령이나 조례로 용적률 상한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잡지 못하도록 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주거지역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500%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해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돼 있는 등 낮은 용적률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천)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위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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