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앞두고 갈등을 빚는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소래어시장 상인 10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받아들였다. 남동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구에 조합원 인정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해 각하했다. 항소심 판결 후 상인들은 모두 상고장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구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음으로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지난 2017년 3월 소래포구 어시장에 불이난 후 상인들은 조합을 만들어 남동구와 함께 소래포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했다.
남동구는 용지 매입 과정에서 이 사업의 참여대상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유효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한 상인과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라 영업장이 철거되는 상인으로 한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했다. 소송을 낸 10명은 캠코와 대부계약을 하지 않았다. 구는 캠코가 보낸 명단으로 316명을 현대화사업 참여자로 인정하고, 6명은 조합원 지위를 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총 322명을 현대화사업 참여자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상인 10명이 처음 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금을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합 정관상 이들이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또 남동구가 이들의 조합 가입을 승낙할 권리가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상인들은 항소심에서 조합이 정관 변경 후 시·도지사에 신고하지 않아 해당 정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도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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