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 실태점검 결과 거짓보고 등 30건 적발

안전진단서를 거짓 보고하거나 미등록된 장비를 사용하는 등 규정을 어긴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도내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14개 업체에서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도에는 총 211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있으며 점검대상인 18개 업체는 올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의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번에 적발된 지적사항은 안전진단보고서 거짓보고 1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FMS) 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보유장비 교정주기 초과 등 기타 10건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사는 지난해 1월 안전진단 기술인력에서 제외돼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27건의 용역보고서에 등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A사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B사의 경우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됐다.

이밖에 미등록 장비를 사용한 업체는 성적서 등을 첨부해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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