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남부시장, 정비사업 시행자 두고… ‘법인, 조합’ 갑론을박

법인이 사업추진하자 비대위가 사업비 등에 문제 제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남부종합시장 모습. 민현배기자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구성원들이 정비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일보 취재결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남부종합시장(이하 시장)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주체를 두고 소유주 간 의견이 나뉘며 제동이 걸렸다.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설립한 법인, 시장정비사업조합,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한정된다. 시장 소유주들은 사업시행자를 두고 시장정비사업법인 ㈜방배남부종합시장개발(이하 법인)과 남부종합시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갈라졌다.

1981년 개장한 시장은 시설이 낡아 정비사업이 필요했고, 지난해 법인이 움직이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법인은 130가구의 아파트 신축을 목표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동의서’를 시장 토지 소유주들에게 돌렸다. 전체 소유주 189명 중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서초구청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을 했다.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동의서와 사업시행자방식에 비판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비대위는 동의서에 기재된 ‘그 밖의 비용’ 650억원의 용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법인이 사업비가 총 1천억원 들어간다고만 했지, 그 밖의 비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인 측은 650억원의 세부 내용은 공람 자료와 대면 및 전화 접촉을 통해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비대위는 사업시행자가 법인이 되면 소수만 특별분양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소유주들은 아예 특별분양권이 없어 이익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인은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정비 조례를 근거로 들면서 “90㎡이하 토지 소유자는 특별분양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의서를 돌리는 과정에서 못한 설명회도 문제가 됐다. 법인이 소유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빠뜨렸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인방식은 땅주인이 많은 우리 시장에겐 부적절한 방식으로, 조합원이 주축이 된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인 관계자는 구청 권고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이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사업시행 자격을 보유한 자는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같은 혜택과 의무가 있지,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근 추세는 법인 방식이며 사업을 빠르게 하려면 법인이 적당하다”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는 “이런 문제가 알려지면서 법인이 돌린 동의서를 철회하는 소유주가 늘고 있다”라면서 “동의서가 60% 밑으로 떨어지면 승인추천신청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은 “동의서 철회는 많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승인추천을 담당하는 서초구청 관계자는 비대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법적 하자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 비대위가 말하는 동의 철회에 관해서는 “만약, 요건이 미비하면 보완을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완이 안 되면 반려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청은 지난달 주민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남부종합시장 실내. 민현배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남부종합시장 실내. 민현배기자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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