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제도 45년만에 바뀐다…국가재난땐 집합교육 면제

민방위 제도가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된다. 민방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4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 정책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 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를 사회 변화에 맞춰 대대적 개편하는 것으로, 5대 분야 25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바꾼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통·리장이 겸직하는 지역 민방위대장의 고령화, 조직의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원 부족으로 편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민방위대는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시킨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민방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방위 활동에 참여하면 집합형 교육 의무를 일부 면제해주고, 5년차 이상 대원이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만 하면 비상소집훈련을 응소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도 장기적으로 도입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대원의 신청서 제출 없이 민방위 교육을 직권 면제한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는 1회로 줄인다.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집합교육을 면제하고, 민방위 사태로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