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18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논의

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전부개정안 포함)이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한 번 오른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조항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등에선 일부 수정을 통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에선 시·군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특례시 조항을 분리·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행안위원들의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8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되는 건 지난 9월16일 이후 두 달여만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과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조항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집행기관 ▲중앙-지방 협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4가지 주요 의제 중 사실상 절반 정도에 대해서만 논의(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가 이뤄졌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은 사실상 다뤄지지 않았다.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21대 국회 들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자 상당수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미만 소도시 지자체장들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후 행안위 법안1소위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는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소위 역시 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이상 요건을 삭제하되,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는 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분리·삭제하는 안(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입장)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밖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새로 설치하려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성격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과 향후 조직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정을 외쳐온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등은 17일 오전 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만남을 가진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역량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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