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재소자 집단폭행 교도관 2명 각각 벌금 700만원 선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 3명이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경기일보 7월7일자 7면)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 교도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C씨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윤 판사는 “교정직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공동 폭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소란 피우고 욕설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재소자 D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D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교도관은 볼펜으로 D씨의 옆구리를 지르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여러 차례 폭행했다가, D씨가 면회 온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A씨 등은 직위해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관리 책임이 있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도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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