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3~15일 마스크 미착용 86건 적발 과태료 부과 0건

인천지역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이 단속 공무원 마다 제각각이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단속 공무원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내에선 모든 이용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마스크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면 1차는 경고를 한다. 이후 경고를 받고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150만원,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 현장에선 단속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추홀구 A부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단속을 나가면 단속공무원이 직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 등을 적발해 말로 경고하고 있다. 사실상 손님을 중심으로 한 단속인 셈이다.

반면 B부서는 단속 공무원이 손님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직접 단속하지 않는다. 대신 업주에게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주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시키는 형태다.

이처럼 단속이 제각각인 이유는 방역당국이 일선 군·구에 내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방침(안)’에 단속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1차 적발 시 단속반이 적발한 손님 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아 강도 높은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마스크를 잠시 착용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벗어도 단속공무원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군·구가 지난 13~15일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4천34곳을 단속해 모두 86명을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했지만, 모두 현장 경고 조치에 그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마련한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세부 단속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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